빗물관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등 빗물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총칭하여 말한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성 지표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대부분이 하천으로 일시적으로 유출되면서 초기우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고 침투량의 감소에 의하여 지하수 고갈, 하천건천화, 수자원확보의 어려움, 도시열섬화, 생태계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하수 함량을 증대시켜 물환경보전과 수자원확보 등 환경 및 이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였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체계적인 빗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도시공원·종합운동장 및 공공청사 등 국·공유시설을 신축·개축(改築)하는 경우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운용토록 유도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단계에서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증축 등을 포함)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불투수성 지표
물이 스며들기 어렵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땅의 표면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포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