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15:58

붕괴위험지역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급경사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③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이러한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에서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이라고 한다.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그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권고에 따라야 한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급경사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③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분묘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2. 분양전환

    분양전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Category
    Read More
  3. 분할제한면적

    분할제한면적 「건축법」 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Category
    Read More
  4. 불연재료

    불연재료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불연재료(不然材料)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
    Category
    Read More
  5. 불투수성 지표

    불투수성 지표 물이 스며들기 어렵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땅의 표면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포장 등이 있다.
    Category
    Read More
  6. 불허용도

    불허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7. 붕괴위험지역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
    Category
    Read More
  8.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Category
    Read More
  9. 빈집

    빈집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4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
    Category
    Read More
  10. 빈집밀집구역

    빈집밀집구역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