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