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16:34

문화재지표조사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문화재지표조사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토지 및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다만,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사업은 사업면적이 15만㎡ 이상만 해당)

② ①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속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문화산업...
    Category
    Read More
  2. 문화시설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
    Category
    Read More
  3.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 고문서, 회화, ...
    Category
    Read More
  4.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시·도 문화재보호조례」 행정기관이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
    Category
    Read More
  5.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
    Category
    Read More
  6.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Category
    Read More
  7. 문화지구

    문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문화예술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Category
    Read More
  8. 물건적치

    물건적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물건을 일정한 곳에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Category
    Read More
  9. 물류단지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
    Category
    Read More
  10. 물류시설

    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