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을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한정)
②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 한정)
③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④ 건축협정구역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여야 하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