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구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한다.
농어촌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읍·면의 지역
② 읍·면의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준농어촌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