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 포함)으로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그 밖에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같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마리나항만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시설, 기능시설, 서비스편의시설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
② 기능시설 : 주정장 등의 보관시설, 경사로 등의 상하가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전기시설 등의 선박작업용시설, 공공서비스 등의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클럽하우스 등의 관리운영시설, 항로표지 등의 안전시설, 출입문 등의 보안시설, 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정화시설,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③ 서비스편의시설 : 진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휴게시설, 매점 등의 편익시설, 수족관 등의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공원시설,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④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서비스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마리나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마리나선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 포함)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그 밖에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