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 포함)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그 밖에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