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장외 발매소
「한국마사회법」 에 의한 마권 장외 발매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승마투표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한국마사회가 렛츠런 문화공감센터란 이름으로 2020년 기준 수도권 24개소, 지방 7개소, 총 3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