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아래와 같다.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