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 「문화재보호법」 제54조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 「문화재보호법」 제56조
- 「문화재보호법」 제57조
- 「문화재보호법」 제70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다목 제외),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등록문화재)의 구역을 말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③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