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②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