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제외)
②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