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20:49

대수선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의...
    Category
    Read More
  2. 다중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
    Category
    Read More
  3. 단독주택

    단독주택 주택의 구조·이용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포함한다.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Category
    Read More
  4. 단주

    단주 경사로나 가로의 차량통행을 자연스럽게 막거나 특정 공간의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교통흐름을 유도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볼라드라고도 한다. 단주는 차량 진입의 제한과 통제,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통행 방해요건 예방, 도로와 인도에서 발생...
    Category
    Read More
  5.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
    Category
    Read More
  6.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
    Category
    Read More
  7. 대도시권

    대도시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권역별 범위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
    Category
    Read More
  8. 대수선

    대수선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Category
    Read More
  9. 대지

    대지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Category
    Read More
  10.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한다. 건축...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