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권역별 범위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