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방어협조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일정 구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