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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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