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시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
③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 미만인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