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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21:02

농업진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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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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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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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정비법」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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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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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28조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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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지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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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농지전용

    농지전용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제37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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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촌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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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농촌융복합시설

    농촌융복합시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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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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