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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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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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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정비법」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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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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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28조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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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지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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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농지전용

    농지전용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제37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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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촌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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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농촌융복합시설

    농촌융복합시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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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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