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지정하며,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