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의 하나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기초생활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군(광역시의 군 포함)·구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한편 이에 비해 지역적 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한 것이 광역협력권이다. 동법에 의하면, 광역협력권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