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공장설립 승인지역이라 한다.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에서 공장설립이 승인되는 지역과 대상공장은 다음과 같다.
①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 1일 오수발생량이 10㎥ 미만인 공장
②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 초과 7㎞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조업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 사용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운영하는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