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①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공원마을지구 :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④ 공원문화유산지구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