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마을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공원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