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장은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계획안을 해당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에 받은 건축허가나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집행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