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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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