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대지를 일단(一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대지의 규모와 형상, 주변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권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공동개발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간선가로변 주요 결절점에 면적이 지나치게 작은 필지 또는 부정형 필지가 생겨 영세부정형 건축물이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전면 폭 너비가 지나치게 좁은 필지로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경우
③ 과소·과대규모 대지의 혼재로 경관의 식별성·연속성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④ 이면도로(裏面道路)의 확보가 어려운 주요 결점점의 맹지형 토지로서, 단독개발이 어렵거나 주요 도로 가각부에서 주차 진출입이 예상되는 경우
⑤ 막다른 도로에 의하여 진출입하는 대지 및 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폭이 협소한 경우(부지의 연장 포함)
⑥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⑦ 현재 여러개의 필지가 묶여 하나의 건축물로 공동건축된 일단의 대지가 있어 이를 증축·재축(再築)·개축(改築)을 하는 경우
⑧ 수용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획지규모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