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공공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지방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이 이에 속한다.
「건축법」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공공청사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위를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뿐만 아니라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및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공공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지방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이 이에 속한다.
「건축법」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공공청사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위를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뿐만 아니라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및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