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의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③ 「국유재산법」 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⑥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포함)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정부와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