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단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는 제외)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단지를 말한다.
골재채취단지는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의 채취가 어려워짐에 따라 골재의 집중개발을 통한 골재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골재채취단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①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상 50만㎡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