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