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사업지구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라고 한다. 이러한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이다.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산업집적·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개별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때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100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