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