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의 것을 말한다.
건축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에서는 보다 광의적 의미로 보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