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택공급과 산업입지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획입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 등 대지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입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민간이 자유의사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지형질변경, 농지·산지전용허가 등의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거친 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개별입지 또는 자유입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계획입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개발됨으로 도로, 공원,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환경보전 측면에서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하나 단지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공급가격이 높은 반면에, 개별입지는 적기·적소에 입지가 용이하고 조성비용이 저렴하나 국토의 난개발, 환경오염 심화, 기반시설 미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