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필요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