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9:58

개발밀도관리구역

조회 수 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광역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③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
    Category
    Read More
  2.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
    Category
    Read More
  3. 가설공작물

    가설공작물 「건축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
    Category
    Read More
  4.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
    Category
    Read More
  5.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
    Category
    Read More
  6. 가축시설

    가축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축산법」은 가축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
    Category
    Read More
  7.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에 의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
    Category
    Read More
  8. 간척지활용사업구역

    간척지활용사업구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간척지의 농...
    Category
    Read More
  9. 강조색

    강조색 : 전체적인 배색디자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인터를 주어 생동감을 부여하는 색을 의미하며,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
    Category
    Read More
  10.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34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4059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