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광역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③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