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활용사업구역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하며,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말산업 관련시설, 관련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시설, 이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이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