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
- 「건축법」 제2조
- 「건축법」 제10조
- 「건축법」 제11조
- 「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②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재해취약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제외)
③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등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신청 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건축물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의 것을 말한다.
건축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에서는 보다 광의적 의미로 보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