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전통사찰 :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한옥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첨 등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ㅣ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그 밖의 건축물 : 1m
②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 내측 내력벽(耐力壁)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算入)하는 면적은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또는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함)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소독설비시설
-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가축분뇨 처리시설(2013년 2월 23일 이전에 허가, 신고 없이 설치금지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한정)
- 어린이집(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