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9:56

개발행위허가

조회 수 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④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⑤ 토지분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농림지역은 각 3만㎡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 3만㎡ 미만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②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의 무...
    Category
    Read More
  2.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Category
    Read More
  3. 개발행위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
    Category
    Read More
  4.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Category
    Read More
  5.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
    Category
    Read More
  6.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Category
    Read More
  7.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장·군수·구...
    Category
    Read More
  8. 계획입지

    계획입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택공급과 산업입지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획입지는 국...
    Category
    Read More
  9.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Category
    Read More
  10.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은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전력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