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9:57

개발진흥지구

조회 수 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의 무...
    Category
    Read More
  2.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Category
    Read More
  3. 개발행위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
    Category
    Read More
  4.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Category
    Read More
  5.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
    Category
    Read More
  6.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Category
    Read More
  7.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장·군수·구...
    Category
    Read More
  8. 계획입지

    계획입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택공급과 산업입지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획입지는 국...
    Category
    Read More
  9.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Category
    Read More
  10.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은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전력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