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지역의 농식품 관련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시·도지사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지구내 자원 및 시설현황
③지구의 발전방안 및 세부사업계획
④지구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연계방안
⑤지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⑥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간의 적합성
②지구 지정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③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④발전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실효성
⑤해당 지구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계획
⑥지역 농식품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⑦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