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
② 농지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排水施設),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③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와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