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토양·경사도·기후, 재배 작목,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매립·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저수지·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