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농어가주택과 농가주택이 있으며, 농어가주택은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고가주택을 제외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