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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21:14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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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농어촌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읍·면의 지역

② 읍·면의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농어촌

    농어촌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읍·면의 지역 ② 읍·면의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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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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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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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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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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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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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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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정비법」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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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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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28조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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