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건축물 주요구조부 중 하나로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방향의 부재로서 중력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개축(改築)의 범위에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耐力壁),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하여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주요구조부
「건축법」에 의한 주요구조부는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