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고 유휴 노동력이 많으며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을 말한다.
낙후지역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문화적·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되어 있는 지역 등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시행(2009.4.22)으로 현재는 낙후지역에 대한 법적 용어정의는 없는 상태이나, 종전에 같은 법에서 규정한 낙후지역은 아래와 같다.
①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②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③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④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⑤ 연평균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